재테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안 쓰고 모으는 것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세는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절세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테크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있어어도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알아보기
정부는 한가구에서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정당하며, 세금을 가정 적게 내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경제 사회에서 주택소유를 제한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금을 높여서 어느 정도 유인책을 쓸 수 있지만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가구 2주 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1.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2. 각 1주택자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
3.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할 경우
4.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가 될 경우
5. 입주권(재건축, 재개발)을 팔 경우
1.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_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많은 분들이 갈아타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히 실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좀 더 큰 평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 등으로 새로 집을 구입해야 할 경우가 생길 텐데요 이럴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정말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 주택은 어떻게 해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비과 대상이 되는 A집를 갖고 있는 1가구가 이사를 위해 새집 B를 사고 3년(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안에 전에 살던 A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중앙행정부 및 공공기관 등,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또는 세종 등으로 이전) 3년보다 조금 더 길게 주어지는데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_각 1 주택자가 결혼으로 1가구 2 주택자가 될 경우
이 조건은, 신혼부부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기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여 1가구 2 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 주택을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결혼하여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_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 가족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함께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4.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_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가 될 때
1가구 1 주택 보유자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1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 2 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1가구 1주택을 먼저 팔경우 상속 주택에 관계없이 국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다만, 상속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5.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_입주권(재건축, 재개발)을 팔 결우
보유하던 주택(종전 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동 조합원을 호서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전된 입부권을 팔 경우 기존 주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북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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