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계획서1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대상확대 지난 10월 20일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곟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대상확대 안내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시고 할 경우에도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부문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단, 비규제지역은 이전과 동일 6억 이상만)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 2021.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