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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보항해사 2022. 1. 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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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여 다회용 컵 또는 종이 빨대 등을 사용을 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늘어나면서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내용 알아보기.

 

 

2022년 4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카페 등 식품을 먹는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 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금지를 다시 하는 이유

소비문화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 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코로나 전후 종이류는 25%상승, 플라스틱류 19%상승, 발표수지류 14%상승, 비닐류 9%상승 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자체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후,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내용 알아보기

우선, 이전에는 ‘1회 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품목과 업종 확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1회 용품 규제 대상이 늘 너 나는데요, 우선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 대규모 점포(3천 제곱미터 이상)와 슈퍼마켓(165제곱미터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지 사용은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이제는 금지됩니다. 이제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은 금지되고 종이봉투나 다회용 봉투 아니면 쓰레기봉투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요품 역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제는 야구장에서 응원을 할 때 일회용품으로 응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1회 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모두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금지 참고자료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 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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