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물량은 확대하고 고성능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물량은 확대하고 고성능 중심으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2021년도와 차이점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 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2022년 전기차 인센티브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1)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
** (’21년) 6천만원 미만 100%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5.5천만원 미만 100% 지원, 5.5~8.5천만원 미만 50% 지원,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2)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한다.
3)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2022년 상용차 무공해차로 전환
1)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2)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3)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4)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1)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21년)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2년) 70% 이상 20만원
2)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