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세 완화

정보항해사 2021. 8.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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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세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세 완화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세 완화

 정부발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그리고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화하였다고 합니다. 

 

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제산세 감면 : 기간이 3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 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추가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2)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방세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센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3)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지방세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 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됩니다. 

 

 4)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 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입니다. 

 

2.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실시

 1) 취득세 과세대상 실질가치를 반영 강화를 위한 추득세 과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론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 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3년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주민 주도의 마을 자치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주민이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 5천 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3)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체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마무리하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직권뿐만 아니리 신청에 의해서도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체납처분 유예 사유도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유예 결정이 가능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올 8월 11일부터 8월 31일 가지 20일간 입법 에로를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보도자료 참고 내용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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