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지급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서화 할 필요성을 인지하였다고 한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80~9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특성을 반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재택 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 따라서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지급 실시
가족의 공동 격리 부담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생활비 지원과 관리기간을 조정합니다.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생활지원비 지급 내용 정리
2021년 12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 신접 종자(방역 패스 기준을 적용) 일 경우, 기본 입원 및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생활비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기존(339,000원) + 추가( 220,000원) = 합 559,000원 약 56만 원을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 기존(572,850원) + 추가( 300,000원) = 합 872,850원 약 87만 원을 지원합니다.
- 3인 가구 : 기존(739,280원) + 추가( 390,000원) = 합 1,129,280원 약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 4인 가구 : 기존(940,920원) + 추가( 460,000원) = 합 1,364,920원 약 136만 원을 지원합니다.
- 5인 이상 가구 : 기존(1,069,070) + 추가( 480,000원) = 합 1,549,070원 약 15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2.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 변경(변경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기간 단축,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8일 차부터는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1) 격리기간 : 현행 10일간 > 변경 7일간.
2) PCR 검사 : 현행 2회(9~10일 차, 해제후 16~17일 차) > 변경 2회(6~7일 차, 해체 후 13~14일 차).
3) 격리 중 외출 : 현행 불가 > 변경 진료 및 약 수령 시 허용됩니다.
4) 직장 및 학교 : 현행 2주 격리 > 변경 8일 차부터 가능.
다만,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8일째부터 추가 격리 10일 을 적용합니다.
- 가족 등도 8일 차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합니다.
-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