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대상확대
지난 10월 20일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곟획서 작성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무조건 제출 대상확대 안내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시고 할 경우에도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부문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조서 제출(단, 비규제지역은 이전과 동일 6억 이상만)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행일 이후 거래 계약분부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 군. 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작금 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 거래 여부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금 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긴고 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응해야 합니다.
법인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 주택 매수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상 거래 조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실거래 조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선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