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들과 부동산은 우상향 할 것이라는 분들이 아직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아파트 가격을 사기는 부담스럽고 분양시장은 경쟁률이 높은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공공분양을 받는 것이 그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반는 방법, 공공분양 정리
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래미 X, 자 X, 이편 한세 X 등 분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민간분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양가가 매우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분양에 답이 있습니다.
통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경기 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공공분양을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 공공분양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유공자, 기관 추전에 해당됩니다.
2. 공공분양 공급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국평(34평)이하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3. 공공분양 공급가격 결정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되며, 건축비+택지비+적정 이윤 이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4. 공공분양 청약자격 세부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않은 세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경과하여야 하며, 12회 납입시 1순위를 확보하고, 수도권 외 청약통장 6개월 경과되어야 하며 6회 납입시 1순위를 확보합니다.
5. 공공분양 대상별 공급비율은?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로 분양비율이 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인정액이 가장 많은 순으로 설정이 되는데 매달 10만원씩 가장 많이 넣은 분이 당첨되는 공급형태입니다. 특별공급 80%는 다자녀 1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노부모 부양 5%, 유공자 5%, 기관 지정 10%로 공급합니다.
6. 공공분양 자세한 내용 확인방법
마이홈 포탈을 참고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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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대상이신분들은 마이홈 포털등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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