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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시설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을 추진합니다.

by 정보항해사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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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설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요,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 등과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 공사현장에서 설 명절 전에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시설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을 추지 하는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대책이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시설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을 추진합니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 대금 조기지급을 위해서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 및 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정확하게 잘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달청 특별 점검계획

특히 이번에 조달청에서 특별 점검계획을 발표 했는데요, 하도급 대급, 자재 및 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10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번 점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직불과 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를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공사 또는 SW사업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직접 지불할 수 있게 조달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현장통계

조달청은 지금 이어지는 현장은 24개로 약 1조 5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1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통계 집계를 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대금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 공정하게 처리하여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나라장터 역시 전문 걸설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일제 정비합니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문건설업 대업 종화에 맞춰, 나라장터에 등록된 5만 6천여 개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일제 정비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는 등록된 업체가 개별적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업무의 혼선을 막기 위한 일괄 변환 조치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정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전문건설업체의 대업종 및 주력분야 정보를 연계받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의 업종 정보에 통합된 대업종을 추가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 등록하였고, 각 전물 건설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나라장터에서 정비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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